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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차]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보수교육(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대상) 수강을 위한 신규교육 수료증 제출 방법 공지 교***자 / 2023.10.12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자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보수교육(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대상)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신규(최초)교육을 수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육생만이 수강 가능하기에 신규(최초)교육 수료증(이수증)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12회차]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보수교육(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대상)을 수강하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최초)교육 수료증(이수증) 제출을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점검책임자 신규(최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점검책임자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점검자(점검보조원) 신규(최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점검자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규(최초)교육 수료증(이수증)이 점검책임자인지, 점검자(점검보조원)인지 필히 확인하시어

그에 따라 10월 16일(월)~10월 19일(목)까지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 후 아래의 링크로 각 항목에 따라 신규교육 수료증을 제출바랍니다.

-링 크 : https://naver.me/5R8Qrm1A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설문조사를 참여하지 않을 시 보수교육 수강이 불가합니다.